정해진 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관리사무실을 경유하여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입실 시, 예약자는 본인확인을 위하여 신분증과 할인자는 주민등록등본(3개월이내)도 함께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자와 방문객이 다를 경우 입실되지 않습니다. (친구, 지인, 친척 등 제3자는 절대 입실불가)
단, 배우자 및 직계가족은 예약자 및 방문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배우자 및 직계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입실하실 수 있습니다.
※ 울주군민 우선추첨제 당첨자 본인이 미입실 시에 예약은 자동취소(직계가족이라도 양도양수 절대 불가합니다.) ※ 예약자 본인에 한해서만 할인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및 직계가족 양도시, 양수자는 할인 미적용되므로 할인금액은 현장에서 결제됩니다.)
입실은 당일 14:00시, 퇴실은 다음날 13:00시입니다. 다음 예약자를 위하여 이용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0 입실 시간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단, 카라반 및 캐빈하우스 퇴실은 다음날 11:00까지 입니다.)
이용인원은 6인(방문자 및 영·유아 포함)으로 제한하오니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피크닉장 이용(당일 이용객)은 오전 10시 입장 가능하며 현장 발권으로 아래 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취사 불가능)
1~2월 : 10:00~18:00 / 3~9월 : 10:00~19:00 / 10~12월 : 10:00~18:00
야영장 숙박 시,미성년자의 경우 안전 등 여러 요인 상의 이유로 무조건 성인 보호자의 동행 및 합숙이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 단독 숙박 적발 시 퇴실 처리됩니다.
2시설사용료
시설사용료는 사용료 징수 기준에 준하며, 시설사용료는 선불입니다.
1가정 1시설을 기준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중복할인 불가)
3장소
야영장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여야 하며,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이트는 나무 데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텐트 및 타프는 데크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나무 데크 위 텐트 고정 시 데크용 팩(앵카팩, 오징어팩)만 사용하여야 합니다.(나사팩 사용 금지)
야영장 내 모든 시설물(가로등, 잔디등, 난간, 안내판, 번호판, 배전함, 테이블 등)에 로프 설치가 불가합니다.
야영장 내에 작괘천 계곡은 일몰 이후에는 안전상의 문제로 인하여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크닉장 이용(당일 이용객)은 피크닉장으로 지정된 구역과 편의동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취사 불가능)
야영장 내에서는 개인 물놀이 풀장 사용을 금합니다.
야영장 내에서는 가로 주차 및 도킹 텐트 설치를 금지합니다.
4자동차
자동차는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하며, 22:00부터 다음날 07:00까지는 자동차의 출입을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영장 내에서의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영장 내 차량 1대만 출입 및 주차가 가능합니다.(2대 출입 및 주차 금지) 별빛 야영장 1 ~ 58 , 달빛 왁자지껄 1 ~ 12 는 지정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합니다. (추가 차량은 외부주차장만 이용 가능, 추가 짐 운반 시 등록 차량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곤충카라반은 차량 2대 출입 및 주차 가능합니다.(단, 2층 곤충카라반의 차량 1대는 2주차장 지정구역에 주차)
야영장 내에서는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에서 루프탑 이용 금지입니다.
5소음
야영장 내 폭죽놀이 금지합니다.
22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고성방가 등 소음발생을 금지합니다. (단, 달빛의 왁자지껄존은 새벽 1시부터 소음발생 금지)
6위생
개수대는 취사용으로만 공급하며, 다른 용도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비음용수임)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내 놓으셔야 합니다.
쓰레기는 울주군 종량제 봉투를 지참하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나무 보호
나무 보호를 위해 야영데크 사용자는 나무주변에서 숯불, 가스, 석유연료 등을 사용하여 취사 시 나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강구 하고, 나무에는 일체의 시설(로프매듭 포함) 행위를 금지하며, 만일, 나무를 훼손할 경우 손해배상 하여야 합니다.
8동물
야영장은 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애완동물은 구역 내 출입을 일체 금하며, 적발 시 동반자와 함께 즉각 퇴장 조치합니다. 단,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합니다.
9화재와 사고
야영장 내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 외에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야영장 전역에 장작, 펠렛, 화목난로, 펠렛난로, 고체연료 사용을 금지합니다.
데크 밖 안전한 공간에서 바비큐 화롯대를 이용한 숯불 사용만 가능하며, 주변의 나무 등 부산물을 수집하는 행위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별빛의 캐빈하우스와 달빛의 왁자지껄존은 숯불 사용을 금지합니다.
별빛의 별빛야영장은 산불조심 기간(매년 11월1일~다음해 5월 15일까지)에는 숯불 및 장작 사용이 금지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 보호 장비를 착용하여야 합니다.(미착용시 이용불가)
(예시 : 킥보드, 유아용 자전거, 스케이트 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등 바퀴 달린 모든 놀이기구) 단, 야영장 내 이용금지 구역(주출입구, 데크산책로, 내리막길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야영장 내의 도로는 차량이 다니는 길로 구성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동킥보드 및 전동으로 이용되는 모든 놀이기구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놀이기구 사용 및 불필요한 행위로 인한 모든 사고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종교행위 등 금지
야영장 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11유실 또는 피해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시설․비품의 파손 및 분실 비용은 사용자에게 청구됩니다.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12긴급사태
호우강풍 등 자연재해 및 그 밖의 긴급사태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비상 및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이용자는 야영장 내 비상대피로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긴급사태
과도한 전기사용으로 정전의 우려가 있으니 600W미만의 전기제품 사용을 권장 드리며 고용량의 전열기구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요, 전기장판, 전등 이외의 전기렌지, 전기히터, 전기그릴, 전기난로, 전기밥솥 등의 고용량 전열 기구는 사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