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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취소/환불규정

야영장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

시설사용료 반환구분기준(표)-구분, 반환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반환기준
사용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성수기
(7월-8월)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선납금액 전액 반환
사용예정일 9~7일전까지 취소 선납금액의 90% 반환
사용예정일 6~5일전까지 취소 선납금액의 70% 반환
사용예정일 4~3일전까지 취소 선납금액의 50% 반환
사용예정일 1-2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당일 14:00 이전 선납금액의 20% 반환
당일 14:00 이후 반환 없음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선납금액 전액 반환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선납금액의 90% 반환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14:00 이전 선납금액의 80% 반환
14:00 이후 반환 없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공익상 필요에 의해 사용을 제한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 취소 일에 관계없이 사용료 전액 반환
※결제주의
  • 추첨제 연박의 경우 첫날 14:00 이후 취소 시 환불 불가 합니다.
  • 비수기 1일전, 성수기 9일전 결제 취소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기간 내 결제 할 경우 즉시 취소 하더라도 수수료가 발생하오니 신중히 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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