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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화기용품 사용 안내★
글쓴이 조회수 1533
등록일 2021-10-14

“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 관련 법령”에 따라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는 전기용품[총 사용량이 600와트 이하는 제외]과 가스 및 유류 등 화기(火氣)용품을 사용 할 수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

야영장내 화목난로, 펠릿난로 사용은 금합니다.

동절기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야영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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