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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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설치한 야영장에 대한 유지ㆍ관리 및 사용료의 징수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성수기”란 7월부터 8월까지,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 2. “시설”이란 야영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야영데크, 잔디광장, 카라반, 캐빈하우스, 글램핑, 숲공작소, 주차장, 화장실, 세척장,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8.3.22>
    • 3. “시설사용료”란 야영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며, 이용료와 입장료로 구성된다.
    •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 5. 평일, 주말 및 공휴일 구분 <신설 2018.3.22>

      가. 평일: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공휴일

      나. 주말·공휴일: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제3조(시설사용료)

  • ① 야영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야영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야영장 내 잔디광장, 샤워장, 편의시설 등 부대시설 이용 및 휴식 등을 위해 야영장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입장료는 야영장 입구 매표소에서 미리 입장권으로 구입하여야 하며, 입장권은 그날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시설사용료 중 이용료를 납부한 사용자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⑤ 각 시설별 정원 외 초과인원 이용 시 초과인원에 대한 추가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인원은 지정된 최대인원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18.3.22>
  • ⑥ 시설사용료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8.3.22>

제4조(예약)

  • ① 사용자는 야영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이용을 시작하는 날까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 ② 사용자의 선발은 추첨으로 하며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울주군민의 경우에는 우선 추첨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8.12.20>
  • ③ 사용자가 예약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0>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약한 경우 예약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 당일 신청자는 신청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정해진 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예약이 취소된다. <개정 2018.12.20>
  • ⑤ 관리자는 예약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예약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에서 별도의 대장관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0>

제5조(시설사용료의 감면)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 사유만 적용한다. <개정 2019.9.19.>
    • 1. 다음 각 목의 사용자는 이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나.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 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참가자
      •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2. 다음 각 목의 사용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마. 다자녀 사랑카드 소지자 중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
      • 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 3.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4. 이용료의 100분의 10 감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을 제외한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9.19.>
    •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2.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 3. 군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참가자
    •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한다.)
    •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8. 만6세 이하인 사람, 만65세 이상인 사람
    • 9.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10. 다자녀 사랑카드 소지자 중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
    • 1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 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③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확인 가능한 증명서 등과 함께 야영장 입장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장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시설사용료의 징수 방법)

  • ① 시설사용료는 야영장 시설 사용권(별지 제3호서식) 또는 야영장 입장권(별지 제4호서식)을 판매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② 사용자는 시설 사용 전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방문 또는 현장에서 징수한 시설사용료를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에 납입한다.

제6조의2(홈페이지의 설치 및 운영)

  • 안정적인 야영장의 이용 예약 및 사용료 결제 등을 위하여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3.22.]

제7조(시설사용료의 반환)

  •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금으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1.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
    • 2. 야영장 사용 전 신청인이 예약을 취소하였을 경우
    • 3. 천재지변, 그 밖에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야영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② 시설사용료의 반환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며 시설사용료를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사용료 반환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에서 별도의 대장관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시설의 사용제한)

  •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야영장 게시판 및 관련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 ② 관리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예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장한 경우에도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 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 3. 시설 또는 설비를 고의로 훼손하였을 경우
    • 4.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거나 사용자 수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약하였을 경우
    • 6.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관리자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 ④ 관리자는 야영장 정비 등 관리를 위해 월 1회 정기휴무 할 수 있다. <신설 2018.3.22>

제9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대여 금지)

  • 야영장 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할 경우 가능하다. <개정 2018.3.22>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에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②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등)

  •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야영장의 시설, 수목, 비품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 ② 실비로 손해배상 할 경우 손해배상액은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원상복구 시에는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사용자는 시설 사용시 부주의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8.12.20>

제12조(위탁관리)

  • ① 군수는 야영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야영장 시설을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1. 수탁자의 성명, 주소
    • 2. 위탁 기간
    • 3. 관리 및 운영 방법
    • 4. 사용료의 징수 및 이에 대한 활용 방법, 수익금의 배분
    • 5. 수탁자의 책무 및 준수사항
    • 6.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반
  • ③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한 후 재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위탁기간의 연장신청 등)

  • ① 수탁자는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수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

  •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수탁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전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 1. 수탁자가 제15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2. 수탁자가 제1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한 경우
    • 3.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수탁자가 자신의 사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의 해지를 군수에게 요청한 경우
    • 5.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 일자를 해지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 ③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사용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 ① 수탁자는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관리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 ③ 수탁자는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야영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및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매매ㆍ양여ㆍ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 없이 야영장 내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⑥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지원)

  •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장비, 시설,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야영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특정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7조(지도ㆍ감독)

  •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야영장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야영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4.9.23 조례 제800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3.22 조례 제1065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0 조례 제1109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19 조례 제1165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