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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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이용료

신불산군립공원야영장 이용료구분
구분 사이트(면) 성수기 비수기 정원(최대)(명) 주차요금관련 전기사용관련
주말·공휴일 평일
오토캠핑장
(작천정별빛야영장)
20 30,000 25,000 17,000 6 1대 포함
오토캠핑장 8×5m
(등억알프스야영장)
48 30,000 25,000 17,000 6 1대 포함
오토캠핑장 8×5m
오토캠핑장 6.5×5m
(작천정달빛야영장)
21
14
30,000 25,000 17,000 6 1대 포함
야영데크 8×8m
(별빛)
8.5×6.5m
(달빛)
14 25,000 22,000 15,000 6 1대 포함
8×5m, 8×4m
(별빛)
23 21,000 19,000 12,000 6 1대 포함
6×4m, 4×4m
(별빛)
33 18,000 16,000 10,000 6 1대 포함
일반카라반 10 120,000 100,000 80,000 4(6) 1대 포함
곤충카라반 10 150,000 130,000 110,000 6(8) 2대 포함
캐빈하우스 10 180,000 160,000 130,000 6(8) 1대 포함
숲공작 인/회 어른 2,000 / 청소년 1,000 / 어린이 500 별도 전기 미제공
  • 1. (일반,곤충)카라반 · 캐빈하우스 · 초과인원 (정원 외) 어른 5,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36개월 이상) 1,500원   ※ 초과 인원은 입장순으로 산정함
  • 2. 작천정별빛야영장 및 등억알프스야영장, 작천정달빛야영장 입장권 중 1개소 구입시 나머지 시설은 무료입장 (표식확인)
  • 평일, 주말·공휴일 구분은 다음과 같다.
    - 평일 :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휴 마지막 날
    - 주말 · 공휴일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 성수기,비수기,평일,주말,공휴일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성수기 : 7~8월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이용료는 1박을 기준으로 하며,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 사용시간 : 이용 시작일 14:00부터 다음날 13:00까지, 퇴장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징수
  • (오토캠핑, 야영 데크) 이용 시작일 14:00부터 다음날 13:00까지<퇴장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징수>
  • (카라반, 캐빈하우스) 이용 시작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퇴장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징수>

야영장 이용료 할인대상

이용료 10%할인
주민등록상 이용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이용료 30%할인
주민등록상 이용일 현재 울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
이용료 50%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1급부터 3급,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자녀 사랑카드 소지자 중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카드에 자녀 미표기시 등본 지참/ 셋째 자녀 이상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피크닉장 입장료

피크닉장 입장료 구분
구분 입장료 비고
어른 (만19세 이상 ~ 만64세 이하) 2,000원 전기사용불가
청소년 (만13세 이상 ~ 만18세 이하) 1,000원
어린이 (만7세 이상 ~ 만12세 이하) 500원
  • 이용시간:
    1 ~ 2월 : 당일 10:00 ~ 18:00
    3 ~ 9월 : 당일 10:00 ~ 19:00
    10 ~ 12월 : 당일 10:00 ~ 18:00
  • 이용인원:
    작천정별빛야영장 35팀 (1팀 4명)
    등억알프스야영장 4팀 (1팀 4명)
    원활한 운영과 서비스질 향샹을 위해 피크닉장은 선착순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이용방법: 잔디광장 및 작괘천 소나무 아래 파쇄석 주변<소형 그늘막, 돗자리 사용 가능 (타프 금지), 팩 고정 불가> 주차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야영장 내 입차는 불가하므로 야영장 외부주차장을 이용가능하며,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야영장 외부주차장을 이용하는 관계로 개인용 손수레를 지참하면 편리합니다.>
  • 세척장 · 샤워장 사용가능/취사 및 전기 사용 불가

피크닉장 입장료 할인대상

입장료 면제
만6세이하, 국가유공자, 만65세이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 다자녀 사랑카드 소지자 중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 기준 / 셋째 자녀 이상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