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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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

시설사용료 반환구분기준
구분 반환기준
사용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성수기
(7월-8월)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선납금액 전액 반환
사용예정일 9~7일전까지 취소 선납금액의 90% 반환
사용예정일 6~5일전까지 취소 선납금액의 70% 반환
사용예정일 4~3일전까지 취소 선납금액의 50% 반환
사용예정일 1-2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당일 14:00 이전 선납금액의 20% 반환
당일 14:00 이후 반환 없음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선납금액 전액 반환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선납금액의 90% 반환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14:00 이전 선납금액의 80% 반환
14:00 이후 반환 없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공익상 필요에 의해 사용을 제한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 취소 일에 관계없이 사용료 전액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