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
구분 | 반환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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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성수기 (7월-8월) |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 선납금액 전액 반환 | |
사용예정일 9~7일전까지 취소 | 선납금액의 90% 반환 | |||
사용예정일 6~5일전까지 취소 | 선납금액의 70% 반환 | |||
사용예정일 4~3일전까지 취소 | 선납금액의 50% 반환 | |||
사용예정일 1-2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당일 14:00 이전 | 선납금액의 20% 반환 | ||
당일 14:00 이후 | 반환 없음 | |||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 선납금액 전액 반환 |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 선납금액의 90% 반환 |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14:00 이전 | 선납금액의 80% 반환 | ||
14:00 이후 | 반환 없음 |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공익상 필요에 의해 사용을 제한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 | 취소 일에 관계없이 사용료 전액 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