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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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규칙

이 곳 야영장에서의 편안한 여가를 위하여 사용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입실 및 퇴실
  • 정해진 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관리사무실을 경유하여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입실 시, 예약자는 본인확인을 위하여 신분증과 할인자는 주민등록등본(3개월이내)도 함께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자와 방문객이 다를 경우 입실되지 않습니다. (친구, 지인, 친척 등 제3자는 절대 입실불가)
  • 단, 배우자 및 직계가족은 예약자 및 방문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배우자 및 직계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입실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및 직계가족 양도시, 양수자는 할인 미적용되므로 할인금액은 현장에서 결제됩니다.)
    ※ 울주군민 우선추첨제 당첨자 본인이 미입실 시에 예약은 자동취소(직계가족이라도 양도양수 절대 불가합니다.)
  • 입실은 당일 14:00시, 퇴실은 다음날 13:00시입니다. 다음 예약자를 위하여 이용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0 입실 시간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단, 카라반 및 캐빈하우스 퇴실은 다음날 11:00까지 입니다.)
  • 이용인원은 6인(방문자 및 영·유아 포함)으로 제한하오니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피크닉장 이용(당일 이용객)은 오전 10시 입장 가능하며 현장 발권으로 아래 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취사 불가능)
    1~2월 : 10:00~18:00 / 3~9월 : 10:00~19:00 / 10~12월 : 10:00~18:00
2시설사용료
  • 시설사용료는 사용료 징수 기준에 준하며, 시설사용료는 선불입니다.
  • 1가정 1시설을 기준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중복할인 불가)
3장소
  • 야영장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여야 하며,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사이트는 나무 데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텐트 및 타프는 데크위에서만 가능합니다.
  • 야영장 내 모든 시설물(가로등, 무릎등, 난간, 안내판, 번호판, 배전함, 테이블 등)에 로프 설치가 불가합니다.
  • 야영장 내에 작괘천 계곡은 일몰 이후에는 안전상의 문제로 인하여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피크닉장 이용(당일 이용객)은 피크닉장(잔디광장) 및 작괘천 주변 소나무 밑(파쇄석 부근)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취사 불가능)
  • 카라반 및 캐빈하우스 이용객은 이용구역 내에서 간단한 돗자리는 설치할 수 있으나 개별 텐트시설과 파라솔 등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나무 데크 위 텐트 고정 시 데크용 팩(앵카팩)을 사용하여야 합니다.(나사팩 사용 금지)
  • 야영장 내에서는 개인 물놀이 풀장 사용을 금합니다.
  • 야영장 내에서는 가로 주차 및 도킹 텐트 설치를 금지합니다.
4자동차
  • 자동차는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하며, 22:00부터 다음날 07:00까지는 자동차의 출입을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야영장 내에서의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카라반, 캐빈하우스, 오토캠핑장, 야영데크는 차량 1대만 출입 및 주차가 가능합니다.
    별빛 야영장 1 ~ 58 , 달빛 왁자지껄 1 ~ 12 는 지정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합니다.
    (추가 차량은 외부 주차장을 이용하시고, 추가 짐 운반 차량은 등록 차량으로 이동 부탁드립니다.)
  • 곤충카라반은 차량2대 출입가능합니다.(단, 2층 곤충카라반의 차량 1대는 외부 2주차장 지정구역에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야영장 내에서는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5소음
  • 야영장 내 폭죽놀이는 금지하며, 22:00 부터 (작천정달빛야영장 왁자지껄존은 새벽 01:00 부터) 다음 날 07:00까지
    다른 야영객 및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고성방가 등 소음발생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위생
  • 개수대는 취사용으로만 공급하며, 다른 용도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비음용수임)
  •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내 놓으셔야 합니다.
  • 쓰레기는 울주군 종량제 봉투를 지참하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나무 보호
  • 나무 보호를 위해 야영데크 사용자는 나무주변에서 숯불, 가스, 석유연료 등을 사용하여 취사 시 나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강구 하고, 나무에는 일체의 시설(로프매듭 포함) 행위를 금지하며, 만일, 나무를 훼손할 경우 손해배상 하여야 합니다.
8동물
  • 야영장은 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애완동물은 구역 내 출입을 일체 금하며, 적발 시 동반자와 함께 즉각 퇴장 조치합니다.
    단,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합니다.
9화재와 사고
  • 야영장 내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 외에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 데크 밖 안전한 공간에서 바비큐 화롯대를 이용한 숯불 사용만 가능하며 (야영장 전역 장작 금지), 주변의 나무 등 부산물을 수집하는 행위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 캐빈하우스(작천정별빛야영장)와 왁자지껄존(작천정달빛야영장)은 숯불 사용을 금합니다.
  • 산불조심 기간(매년 11월1일~다음해 5월 15일까지)에는 별빛야영장 이용자들은 숯불 및 장작 사용이 금지됩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 보호 장비를 착용하여야 합니다.(미착용시 이용불가)
    (예시 : 킥보드, 자전거, 스케이트 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등 바퀴 달린 모든 놀이기구)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동킥보드 및 전동으로 이용되는 모든 놀이기구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 놀이기구 사용 및 불필요한 행위로 인한 모든 사고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종교행위 등 금지
  • 야영장 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11유실 또는 피해
  •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시설․비품의 파손 및 분실 비용은 사용자에게 청구됩니다.
  •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12긴급사태
  • 호우강풍 등 자연재해 및 그 밖의 긴급사태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비상 및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이용자는 야영장 내 비상대피로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전기시설
  • 과도한 전기사용으로 정전의 우려가 있으니 600W미만의 전기제품 사용을 권장 드리며 고용량의 전열기구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요, 전기장판, 전등 이외의 전기렌지, 전기히터, 전기그릴, 전기난로, 전기밥솥 등의 고용량 전열 기구는 사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