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산군립공원야영장 다자녀할인 적용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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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회수 | 225 | ||
등록일 | 2025-0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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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산군립공원야영장 다자녀할인 적용 확대 실시 안내] 1. 변경내용 :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 다자녀 사랑카드 소지자 중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 -> 다자녀 사랑카드 소지자 중 '둘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미성년자녀 1인 이상 포함) 2. 적용내용 : 이용료 50% 감면, 입장료 전액 감면 3. 적용일시 : 2025.7.3.(목)부터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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